얼굴뼈 줄이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개 TV 속 연예인들의 작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면 더욱 그런 욕망이 커진다. 하지만 그들은 얼굴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에 위험부담을 안고 성형을 강행하는 자들이고, 평범한 일반인들은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성형, 특히 안면윤곽 쪽 수술을 한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성형으로 얼굴뼈 줄이기?
얼굴뼈 축소가 주는 결과는 장단점이 있다. 당장의 결과는 대만족일 것이다. 허나 노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35세를 기점으로 성형한 얼굴들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무너짐에 적응이 안 되기에 소위 보수공사를 하듯, 당기는 안면거상, 콜라겐과 근육 빠짐으로 주름진 얼굴을 채우기 위한 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럼 또 당장은 괜찮아지는 듯보인다. 그러나 세월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들여 무너진 라인을 되살리려고 해도 그 역행을 되돌릴 수 없는 인체의 신비가 있다.
안면윤곽, 뼈수술은 절대 반대!
뼈를 깎으면 왜 안되나?
일단 뼈를 깎으면 뼈와 골막이 분리된다. 그럼 피부를 지탱해 줄 주춧돌이 없는 셈이며, 백이면 백 모두 다 피부가 처지게 된다. 당장 안 쳐져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뼈를 건드린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중, 성형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턱선이 무너진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턱 밑에 볼록하게 처진 살들, 너무 적나라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 지방이식, 필러 용액으로 꺼진 부분을 채우는 시술을 하는데, 그 마저도 임시방편이다. 결국 얼굴뼈 성형은 차후의 관리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비용만 들면 다행이겠지만, 노화까지 진행되면 얼굴은 그야말로 보기 흉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큰 사고나 또는 해부학적으로 꼭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절대 뼈는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안면윤곽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그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올 초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이 마련된 계기가 됐다. 사망한 권 씨는 수술실서 3500cc의 혈액을 쏟아냈으나 의료진들은 적극적으로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바닥에 쏟아진 피만 닦아내기만 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수술실 CCTV 찬반 토론에 대해 의견 분분
환자나 가족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혹시 모를 상황이나 의료진들의 투명한 수술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수술할 담당의가 아닌 유령 의사가 수술실을 점령하기도 하며,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케이스를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이다.
반대 입장은 의료진들이다.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를 사유로 들었고,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인 범죄자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술실 CCTV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도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이 없다. 미국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대리수술을 하면 사기, 허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 성관련 문제가 있다면 형사 입건된다.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술 중 과실이 발생되어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환자나 가족들이 꽤 큰 고통을 받는다. 이에 미국서도 CCTV 설치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 의료진의 반대로 법제화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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