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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2개월 이내 지켜주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인터넷 신청하기

by 민블민블 2022. 12. 15.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즉 퇴직했더라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2022년 9월 1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장 퇴직해도 3년간은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좋은 제도 같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의료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다. 이외 팩스나 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 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건강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가 내려받은 서류는 한글파일, 워드 파일이며, 작성 예시 관련 한글 파일도 아래 첨부해 두겠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란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5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마무리

건보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세금들이 부담스럽다. 버는 건 한정적이고 나가는 돈은 배 이상 나가니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이 한층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당장 내년에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비가 2.7배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진짜 다가오는 23년이 두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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