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즉 퇴직했더라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2022년 9월 1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장 퇴직해도 3년간은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좋은 제도 같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의료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다. 이외 팩스나 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 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건강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가 내려받은 서류는 한글파일, 워드 파일이며, 작성 예시 관련 한글 파일도 아래 첨부해 두겠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란다.
마무리
건보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세금들이 부담스럽다. 버는 건 한정적이고 나가는 돈은 배 이상 나가니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이 한층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당장 내년에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비가 2.7배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진짜 다가오는 23년이 두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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