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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절세 없는 퇴직소득세! 두고두고 후회한다

by 민블민블 2022. 12. 25.

퇴직소득세 절세 없이 냈다면 속 엄청 쓰린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및 퇴직연금 세금계산기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이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한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퇴직소득자가 그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퇴직소득세-절세-비법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퇴직금을 IRP 즉, 퇴직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IRP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금하면 동일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며, 1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IRP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고, 10년 이상(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5년) 연금수령을 해야 한다.

 

2022년 퇴직연금 세금계산기

<모의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연금 세금계산기를 연결했더니,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설명을 부가한다.

위의 모의계산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하는데,  우측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국세청-세금모의계산

 

 

 

우측 하단에 퇴직소득 세액을 클릭하면 22년 자동계산을 선택하면 이동할 수 있다.

 

국세청-퇴직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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