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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노인성질환 안마서비스 회당 4천 원에~

by 민블민블 2023. 2. 23.

 

노인성질환으로 고생 중인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노인성질환자 및 다른 질환자들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회당 4천 원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았다.

 

대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 대상

 

목적

건강증진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함이다.


건강지원금 종류

안마바우처 제공

 

누구에게 안마서비스를 받는가?

2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자

 

자격조건

만 60세 이상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질환자 즉 노인성질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

 

대상 선정 시
1회당 4,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 1회씩, 10개월 동안 받는 서비스


노인성질환 종류 및 질병코드

G; 신경계통
M; 근골격계통
I; 순환계통
R81; 당뇨
E10~E15; 당뇨병,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이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약, 관절염, 신경계통 약을 복용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

1인가구 290만 9천 원
2인가구 483만 8천 원
3인가구 620만 8천 원
4인가구 756만 1천 원

서비스 내용

사용 횟수; 월 4회(주 1회)
서비스 기간; 10개월 간 (총 40회 서비스)
회당 서비스 시간; 1회당 1시간 이용
회당 비용; 본인 부담금 4,000원만 부담 (정부 지원 회당 36,000원)

정부지원금; 월 144,000원으로 40회 이용 시, 총 14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류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중 1개 선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및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의

전국 지역에서 가능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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