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종류 및 항목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일반 쓰레기고, 어떤 게 음식물쓰레기인지 솔직히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엉터리 분리법에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태료 30만 원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고로 어떤 게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가 됩니다. 이제는 계도기간이 지나 모르고 버렸더라도 발각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로 A 씨는 귤껍질을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맞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귤껍질은 음식물일까요? 일반쓰레기일까요?
저는 여태 귤껍질이 일반쓰레기인 줄 알았답니다. 어차피 물기도 없으니 말렸다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젠 적발 시 과태료 뭅니다. 그것도 세게!
게다가 귤껍질은 쓰레기봉투에 잘 비쳐서 적발도 쉽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해당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마른 껍질과 뿌리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
과일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껍질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견과류 껍데기
호두, 밤, 땅콩 등
알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육류의 뼈다귀, 비계, 내장, 털
어패류의 껍데기와 내장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 및 생선의 내장
특히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이유는 너무 짜기 때문에, 즉 염분이 많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 쓰이지 못한다.
김치
단, 김치를 물에 헹구거나, 소금기를 덜어낸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된다. 하지만 소금기가 있다면 일반쓰레기이다. 그냥 김치는 물로 헹구지 않고 물기만 살짝 짜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겠다.
음식물쓰레기 해당
귤껍질, 바나나껍질,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서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건 진짜 반전인 것 같다. 여태 귤과 바나나껍질은 일반쓰레기인 줄 알았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시 주의!
닭뼈, 달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투명 페트병이나 유색 페트병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2022년 12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이젠 진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수병같은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버리기.
맥주병 같은 유색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에 버려야 한다.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하는 이유?
재활용 가치가 꽤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투명 페트병 재활용은 주로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투명 페트병 버리는 방법
1. 페트병 안의 내용물 버리기.
2. 라벨 깨끗하게 제거해서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이기.
3. 마지막으로 뚜껑을 잘 닫아 버려야 한다.
만약 내용물을 버리지 않고 라벨을 뜯지 않고 버릴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쓰레기 불법 소각 시 과태료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
이상 분리수거 종류 및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고로 과태료는 지자체에 따라 그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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