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현금증여계약서의 두 가지 버전인 한글과 워드 파일 양식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한 후,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소득 수준 등 유상승계 취득 인정요건을 구비하는 부담분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책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된 부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부터 중과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양도세와 증여세를 더해 의사결정을 한다.
주식증여란?
주식 소유자가 자기 주식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연초에 비해 꽤 많이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식증여로써 세금을 절세하거나 기준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부동산증여란?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증여를 하려면 22년 올해 말까지 하는 게 좋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증여 시,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금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증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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