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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주목!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by 민블민블 2022. 12. 23.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깡통전세, 게다가 전세사기 등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러운 쪽은 임차인이죠... 이런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제도로,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깡통전세 활개

사실 오래전부터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깡통전세는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즉 전세금과 주담대를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두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비용, 가입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위 두 곳은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1. 임차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 임차인의 국적은 상관없다.

3.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만 가입할 수 있다.

 

 

house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대상자는?

임대인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면 가입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만 한다.

 

가입이 허용되는 부동산 종류

주거용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이다.

 

가입이 불허되는 부동산 종류

1. 사무용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없다. (서류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만 가능)

2.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다중주택이나 공관, 상가나 공장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무허가 불법건축물 주택

참고로 가입하려는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방법

직접 보증보험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보증신청서,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최근 한 달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효력이 인정된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가입이 불허된다. 하지만 1년 이상 기간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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