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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 깔끔한 마무리

by 민블민블 2023. 1. 2.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건 명목상 매매이며 목적은 절세입니다. 사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저가 양도 시 유리한 상황

1. 자녀에게 해당 주택 증여를 고민 중인 경우
2. 일시적 2 주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3. 재개발 이슈로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주의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다. 저가양도를 한다면 30% 범위 내에서 할인해서 매매는 가능하다. 단, 그 할인 가격이 3억을 넘지 못한다.
예> 시세가 10억 원일 시, 7억에 자녀에게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은 안 된다.
예> 시세가 20억 원일 시, 30% 할인하여 자녀에게 14억에 매매한다?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최대 할인 금액이 3억 원이므로 결국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는 자녀에게 17억 원에 매매할 수 있다.

만약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이 10~50%로 어마어마하며, 무상취득세 3.5%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는 사실상 굉장한 손해의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부모자식 간 매매거래 시 취득세는?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매했다면 그 취득세는 1~3%이다. 여기서 세율 2%를 적용 시 취득세는 1,400만 원이 된다. 다만 다주택자나 조정지역에 따라 8%, 12%가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양도소득세가 남았다.
사실 이게 좀 복잡하다. 
예로 부모가 현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 시 3억 원에 취득했다면, 양도차익은 7억 원이므로, 기본세율 4
0%에 조정지역이라면 누진세 20%까지 총 60%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 매매 이유

목적; 절세

주택 증여시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자녀이다.(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함)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부모, 취득세는 자녀가 낸다. 

* 증여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기도 하다. 물론 매매가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 필요!

1.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함.

2. 앞서 말했듯이 지나친 저가 거래는 안 된다. 금액 기준은 매매가와 현재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거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추천>

절세컨설팅을 받는 걸 추천한다. 사실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아무리 꼼꼼히 알아본다고 해도 새로운 세법들을 다 알 수는 없다. 고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힘들다면 절세컨설팅을 이용하는 게 좋다. 물론 비용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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