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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일반 정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by 민블민블 2023. 1. 2.

경정청구는 고령 및 청년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알면 세금을 돌려받지만, 모르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을 말하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된다. 한마디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자 중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해당이 된다.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감면기간; 3년 감면율;70%(연간 150만 원 한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감면기간; 3년 감면율;70%(연간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이나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자.
결혼 및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자.
해당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한 관계인이 아닌 근로자.
감면기간;3년 감면율;70%(연간 150만원 한도), 


참고로 청년소득세의 감면율이 2019년 이후 90%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감면율과는 상관없이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된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메인 - 신청/제출 - 중소기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로 들어가 내용 기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작성과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미리 홈텍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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